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2-96호 | |
2022-12-27 | |
김성호 / 240-8918 | |
섬발전진흥과 | |
도초 신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초 신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하고이를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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