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2-53호 | |
2022-12-30 | |
김나경 / 240-3717 | |
자은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2.12.30.(금) 2. 공고대상: 박*원 3. 공고기간: 2022.12.30.~ 2023.01.13.(14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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