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5호 | |
2023-01-02 | |
박주훈 / 061-240-8889 | |
경제유통과 | |
담배소매인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담배소매업폐업 사항을 공지하니, 동 폐업장소 및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