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55호 | |
2023-01-11 | |
장미정 / 061-240-8970 | |
교통지원과 |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 11. ~ 2023. 1. 25.(15일간) 다. 공고대상 : 유*섭 외 3명 라. 공고내용 : 공고문(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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