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83호 | |
2023-01-19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ASF 추가 방역기준공고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