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84호 | |
2023-01-20 | |
강태옥 / 061)240-8282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별첨 2. 공고 기간 : 2023. 1. 20. ~ 2023. 2. 3.(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조서 1부. 3.이의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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