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62호 | |
2023-02-14 | |
서문식 / 061-240-8458 | |
정원산림과 | |
2023년 간선임도신설사업(팔금원산지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 2023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추진 중 토지 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2. 공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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