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0호
2009-04-29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2. 주소 :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5호(2009. 2. 13)
4. 장소 : 신안군 암태면 북방해상 간출암
5. 면적 : 30 ㎡
6. 목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등표신축
7. 설치하는 공작물 : 등표 1기
8. 허가기간 : 2009. 2. 13 ~ 시설물 등표 폐지시까지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 4. 29
10.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9. 7. 18
11. 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 4. 29
 끝.

                    신안군수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30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N8MzA2fHNob3d8cGFnZT0xMDg1fQ==&e=M&s=3
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