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3-13호 | |
2023-02-21 | |
김성종 / 240-3441 | |
지도읍 | |
방치폐선 제거공고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손 및 무단 방치되어 해양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의 원인 요소가 되고 있는 방치 선박의 제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지도읍 수산팀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1. 대상 척수 : 1척 2. 선박 위치 : 지도읍 탄동리 484(탑선 선착장 내) 3. 공고 기간 : 2023.2.21. ~ 2023.3.23.(30일간) 4. 기간 경과 후 조치 계획 : 직권 폐선 처리 5. 담 당 자 : 지도읍 수산팀 업무담당자(061-240-3441) 붙임 고시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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