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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301호
2023-03-14
박종현 / 061-240-8027
안전관리과
신안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신안군 관내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신  안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신안군 관내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장(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3. 14. ~ 2023. 4. 4. 

  4.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shinan.go.kr)

  5. 설치장소 : 신안군 관내 18개소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100m이내 24시간 촬영

  7. 의 견 제 출   
   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 4.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관리과 
       - 팩스 : 061-240-8590(송부 후 전화확인)
    다. 문의처 : 신안군 안전관리과 (☎061-240-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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