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302호 | |
2023-03-14 | |
박선미 / 061-240-8645 | |
세계유산과 |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 관련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의거하고「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80호, 2021. 10. 19.)」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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