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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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355호
2023-03-27
박현식 / 061-240-8333
신재생에너지과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재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 사유 : 관계기관 협의 시 위치 이동 의견에 따른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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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