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13호 | |
2023-03-29 | |
김은주 / 061-240-8547 | |
문화예술과 | |
『2023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위탁 고시 |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수탁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대로 39, 2층) 2. 위탁내용 :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 3. 위탁기간 : 2023. 4. 1. ~ 11. 30. 4. 체 결 일 : 2023. 3. 22. 5. 문의사항 : 신안군 문화예술과(☎061-240-8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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