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416호 | |
2023-04-11 | |
박보람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및 방역지역 내 철새도래지 인근 지정된 통제구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사항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팀(061-240-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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