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497호 | |
2023-04-28 | |
김준호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량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대상 : 개별공시지가 정정필지 (3필지) - 이의신청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8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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