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3-14호 | |
2023-05-02 | |
진승호 / 061-240-3572 | |
임자면 |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조*희(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외 8명 3. 공고기간: 2023. 05. 02. ~ 05. 17.(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신안군 임자면 지역 민방위대원 9명 다. 교육기간: 2023. 4. 3. ~ 6. 30. 라. 교육방법 :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마. 문 의 처: 신안군 임자면 민방위 담당자 (☏061-240-357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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