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37호 | |
2023-06-01 | |
박순석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신안군 팔금면 장촌리 294번지 일원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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