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751호 | |
2023-06-22 | |
김유리 / 061-240-8543 | |
해양수산과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구역 내 어구 소유자 확인 및 철거 안내 공고 | |
신안군 자은면 북서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구역 내 설치된 어구로 인해 공유수면의 권리자가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어구 소유자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