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50호 | |
2023-06-28 | |
윤혜선 / 061-240-8963 | |
안전관리과 |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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