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792호 | |
2023-07-03 | |
이지영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 공고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나. 대상자 : 공고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 2023.07.03. ~ 07.23.(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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