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802호 | |
2023-07-04 | |
김남규 / 061-240-8293 | |
민원봉사과 | |
2023년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 |
?건축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23년도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7. 4. 신 안 군 수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7. 04.(화) ∼ 7. 17.(월) 나. 공고장소 : 신안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 나.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2023. 7. 17.)까지 전라남도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3. 7. 17.(월) ∼ 7. 31.(금) / (15일간)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3. 7. 31.)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우)58827 민원봉사과 건축팀 라. 제출서류 1)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참조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4. 기타사항 가.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 (자격기간 명부공개일로 부터 1년)※ 필요시 추가모집 공고 진행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시 제외 다. 업무정지, 휴업기간 중에 있는자는 명부 작성 시 제외 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만이 ?건축법?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라 시장?군수에 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됨 마. 모집결과는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 및 시?군으로 통보 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240-8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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