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813호 | |
2023-07-05 | |
전혜정 / 061-240-8970 | |
교통지원과 | |
건설기계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의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건설기계 직권말소예고 및 권리행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기기간: 2023. 7. 5.~7. 20.(15일) 3. 공고대상: 김*수 외9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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