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831호 | |
2023-07-10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부. 3. 신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4. 신안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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