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872호 | |
2023-07-20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 |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된 가운데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를 7.20일부터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4. 양돈농장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나.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다. 기 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라. 추가시행 공고 주요내용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마.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양돈농장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바. 문 의 처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팀 (061-240-8380, 8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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