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귀촌지원과 공고 제2023-7호 | |
2023-07-31 | |
장창균 / 061-240-8229 | |
귀촌지원과 | |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수정) | |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를 수정합니다. ○ 사업개요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08.01. ~ 08.07.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선정인원 : 4명 ○ 선정기준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안군인 자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1.1.~2005.12.31.)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수정사항 : 연령요건 조정 - 수전 전 : 1983.1.1.~2004.12.31. - 수정 후 : 1984.1.1.~200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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