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귀촌지원과 공고 제2023-9호 | |
2023-09-01 | |
장창균 / 061-240-8229 | |
귀촌지원과 | |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원을 36개월간 지원 ○ 모집인원 : 2명 ○ 모집기간 : 2023.09.01.~2023.10.18. ○ 신청자격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만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자녀가 2명 이상, 자녀 중 1명 이상 12세 이하 ○ 신청대상 - 신안군 소재 주택 구입(6억 이하, 2022.10.01.~2023.09.30.등기접수) - 신청자는 구입주택에 주소등록, 나머지 가구 구성원은 전남도에 주민등록 - 세대주 본인 및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출심사 통과한 자 -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5백(다자녀가정은 1억)만원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대상자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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