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018호 | |
2023-09-01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안 1부. 2.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신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9.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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