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63호 | |
2023-09-25 | |
김영승 / 061-240-8926 | |
정원산림과 | |
신안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 |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 기간 : 2023. 11. 1. ~ 2023. 12. 15(45일간) 2. 통제구역 및 면적 - 입산통제 구역 : 28개소 7,603ha - 등산로 폐쇄 : 10개 구간 12.0km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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