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3-27호 | |
2023-10-17 | |
이신비 / 061-240-3493 | |
압해읍 | |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실거주 불일치자 및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시행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실거주 불일치자 및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10.17.(화) ~ 2023.10.25.(수) [9일간] 다. 공고대상 : 고*한 외 1명 (2명) 라. 공고사유 : 관내 무단전출자, 5년 이상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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