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181호 | |
2023-10-19 | |
전혜정 / 0612408970 | |
교통지원과 |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및 과태료 처분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직권등록 말소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0.19.~2023.11. 2.(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14*4173 외 6명(붙임참조)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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