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73호 | |
2023-11-17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알림 |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신안군고시 제2023-73호.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