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01호 | |
2023-11-17 | |
김희규 / 061-240-8209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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