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43호 | |
2023-11-28 | |
양일석 / 061-240-8908 | |
건설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이레산업 | |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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