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48호 | |
2023-11-29 | |
노경섭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지도 태이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 태이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