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50호 | |
2023-11-30 | |
나효준 / 061-240-8286 | |
민원봉사과 | |
지도 읍내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내용 및 사업지구지정동의서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8.(18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061-240-828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도 읍내2지구 우편물 반송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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