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92호 | |
2023-12-07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부. 3.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 7.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공고문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