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93호 | |
2023-12-07 | |
이주현 / 0612408303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2. 12. 7. ~ 2022. 12. 21.[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