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408호 | |
2023-12-11 | |
노경섭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2020·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자 도찬지구, 흑산 영산지구, 지도 태이1·2지구, 흑산 하태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장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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