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귀촌지원과 공고 제2023-20호 | |
2023-12-13 | |
장창균 / 061-240-8229 | |
귀촌지원과 | |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변경)공고 | |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기존 : 2023.01.01. 이후) ○ 지원금액 :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급 ○ 신청기한 : 2023.12.18.(월)까지 ○ 지원자격 -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시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부부 중 1명 이상 신안군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변경)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기존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변경)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부부(기존 : 1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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