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79호 | |
2023-12-20 | |
배연희 / 061-240-8327 | |
세무회계과 |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1.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부. 2. 2024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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