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3-81호 | |
2023-12-28 | |
박시연 / 061-240-8154 | |
세계유산과 | |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 |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 법률』제8조 및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신 안 군 수 1. 목 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내역 : 붙임 1, 붙임 2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신안군 환경조성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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