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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2호
2024-02-07
김철앙 / 8385
친환경농업과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3. 지원자격: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국내산 100%이어야 할 것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지원자금 사용용도: 시설, 리모델링, 운영 자금
6. 지원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7. 대출기한: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8.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9. 접  수  처: 신안군농업기술센터 3층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산업팀
10. 구비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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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