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73호 | |
2024-02-16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2024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시행자 및 신청자 모집 공고 | |
- 관련:「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가이드라인 」 - 신청자격(사업시행업자) ?동물병원은「수의사법」제17조(개설) ?포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함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허가취소(등록 포함)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사업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신청자 서식(붙임2 서식 포함) 붙임 1.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가이드라인 1부. 2.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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