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382호 | |
2024-04-02 | |
박유영 / 061-240-8312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하고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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