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4-15호 | |
2024-04-03 | |
정호영 / 061-240-3770 | |
도초면 | |
202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공고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에 따라 202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1. 사업대상 지역 : 지도읍 외 12개 읍·면 - 도초면 : 도초도, 우이도, 동서우이도, 서소우이도 2. 신청자역 및 제외대상, 지급요건 등 - 붙임 파일 참조 3. 직불금 신청시기 : 2024. 5. ~ 6(예정) 4. 직불금 지급단가 : 어가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80%) 640천원 + 공동기금 적립(20%) 160천원 5. 직불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붙임 파일 참조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202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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