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426호 | |
2024-04-16 | |
박상욱 / 061-240-8457 | |
정원산림총괄과 |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
신안군 고시 제2020-14호(2020.01.30.)로 고시된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중 착오로 지정된 필지를 해제하고자,「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40번지(지적면적 9,000㎡)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필지 분할 후 착오로 지정된 필지에 대해 지정해제 하고자 함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5. 기타사항 - 이의신청서 제출 :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신안군청 정원산림총괄과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061-240-845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공고문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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