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449호 | |
2024-04-22 | |
김영일 / 0612408793 | |
경제유통과 |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 동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국내유료직업소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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