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470호 | |
2024-04-25 | |
박상욱 / 061-240-8457 | |
정원산림총괄과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공고 | |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년 4월 25일 ~ 2024년 5월 31일 2. 대 상 지: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산52-2번지 등 182필지(854,023㎡) 3.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및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4.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지정해제 대상지 관련 의견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의 공고와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061-240-84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필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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