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479호 | |
2024-04-25 | |
명대현 / 061-240-4036 | |
북부정원관리사업소 | |
임자도 튤립 축제장 방송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신안군에서는 임자도 튤립 축제장에 사고 및 도난 등 예방 일환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군 김산업진흥구역 주변선착장에 설치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5일 신 안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신안군 임자도 튤립 축제장에 사고 및 도난 등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안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임자도 튤립 축제장 방송 및 CCTV 설치사업 4. 시 행 청 : 전라남도 신안군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04. 25. ~ 2024. 05. 16. (21일간) 6. 의 견 제 출 : 2024. 04. 25. ~ 2024. 05. 16. (21일간) 7. 설 치 장 소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523-10 외 8. 촬 영 시 간 : 24시간 연속촬영 9. 공 고 방 법 :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10. 의 견 제 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안군(북부정원관리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o 우편 :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 71 (우편번호 58813) o 팩스 : 061-240-4049 라. 문의처 : 신안군 북부정원관리사업소 (☎061-240-4036)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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