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494호 | |
2024-04-29 | |
최경천 / 061)240-8472 | |
안전총괄과 | |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자은~유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 전「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9일 신 안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자은~유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일원 ○ 사 업 내 용 : 확포장 L=0.8m(B=12.75m), 평면교차로 2개소 ○ 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 ○ 사 업 기 간 : 2024. 06. ~ 2027. 05. 2. 도로구역 (변경)결정사유 : 본 사업은 지방도 805호선 자은면 유각리 구간의 도로시설개량으로 교통안전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람 장소 및 기간 ○ 기 간 : 2024. 04. 29. ~ 2024. 05. 13. ○ 장 소 : 신안군청 안전총괄과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 출 기 간 : 열람 기간내 ○ 제 출 방 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안전총괄과(061-240-8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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